'옥상옥' 논란 보조금심의위, '재심의 여부' 해석 분분
상태바
'옥상옥' 논란 보조금심의위, '재심의 여부' 해석 분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회 "옥상옥 재심의 문제"...제주도 "대상자 선정일 뿐"
불용액 발생 시각차 "연도폐쇄기까지 사용 불가능"

21일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옥상옥' 논란에 대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해석이 분분하다.

제주도의회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로 인해 불용예산이 늘어났다"고 지적한 반면, 제주도는 "재심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중 하민철 의원(새누리당)은 "지방보조금심의위가 제주도 예산부서의 예산 편성이 타당한가 심의를 하고, 도의회 심의까지 끝난 다음에 편성된 예산을 갖고 다시 한번 심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권 부지사는 "의회에서 심의되면 예산이 성립된다. 편성된 예산은 의회에서 확정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는 아마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하 의원은 "대상자가 아니고 예산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조금심의위가 '옥상옥'으로 군림하면서 불용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지적도 일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허창옥 의원(무소속)은 "한 달에 한 번씩 보조금심의위를 거쳐 예산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심의위에서 통과되지 않은 예산은 쓸 수가 없다"며 "예산개혁을 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집행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졌는지 되돌아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심의를 받아 통과된 공모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과정 절차를 오해한 것 같다는 해명이다.

이승찬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모할 때 신청하는 대상자가 오지 않나. 그런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보조금심의위에서 하는 것"이라며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집행 자체가 안되는 경우는 없다. 만약 공모를 진행해 10명이 신청해서 2명이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재공모 절차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절차를 밟을 경우 보조금심의위 절차로 인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도의회와 제주도정의 입장은 '재심의' 실시 여부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조금심의위는 최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점검한다. 보조금심의위를 통과한 예산은 도의회에 제출되고, 도의회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보조금 사업의 공모가 이뤄지게 되는데,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의를 재차 거치게 된다. 일부 사업만 통과될 경우 나머지 부분은 재공모를 통해 재차 심의를 하게된다.

이 부분에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제주도는 예산액을 조정하거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도의회는 어찌됐건 보조금심의위를 통해 최종 집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의'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조금심의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불용예산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제주도의회는 보조금심의위 심의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예산이 제 때 집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령 농사기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한 달만 늦춰지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도 다음달 보조금심의위 절차가 한 차례 남아있지만 연도 폐쇄기가 올해까지로 앞당겨지면서 불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적법한 절차만 거친다면 불용액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