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응시 어학능력 우수자 1~3%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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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 어학능력 우수자 1~3%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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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졸업후 3년이내'

앞으로 지방공무원시험에 있어 영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 어학능력이 우수한 수험생에게는 별도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영어 이외의 중국어 일본어 어학능력 우수자에 대해서도 1~3% 가산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지역인재 응시자격에 있어 대학 졸업후 기한이 지정됐다

지역인재 응시자격을 중앙부처와 같이 대학 졸업 후 3년 이내로 정하고, 최근 4학기 평균 석차에서 이수한 과목의 평점을 기준으로 석차 상위 10% 이내로 개선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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