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생 교통비 저소득층 학생까지 확대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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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교통비 저소득층 학생까지 확대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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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위원장, 농어촌학생 교통비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에게 지원되던 교통비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한림읍)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에 따라 농어업인의 자녀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학교에 재학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져 왔는데, 이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농어민의 고등학생 자녀 전부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다각도의 검토를 했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 우선 저소득층까지 지원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제주도에서 개정안이 근거법령인 '농어업인 삶의질법'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법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입법검토 결과가 있었고, 일선 학교의 요구가 많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수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은 472명을 대상으로 2억8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자녀로 확대되면서 총 884명에게 4억90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후 10월 20일 열리는 제33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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