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규제' 통합환경 관리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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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규제' 통합환경 관리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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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명균 / 제주자치도 생활환경관리과
강명균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리과.<헤드라인제주>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려면 환경분야 허가(신고) 4종류를 받아야한다.

‘①도장시설의 대기오염방지, ②사업장내 폐수오염방지, ③기계류의 소음진동방지, ④폐유 등 폐기물 적정처리’ 등을 위해 각각의 법률 즉, ‘①대기환경보전법, ②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③소음·진동관리법, ④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방지시설을 갖추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한다. 또한, 따로따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통합환경 관리제도’는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감독 제도를 통합하고 간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1개 사업장에 1개 허가로 개선하는 것이다. 7개 법률로 분산·중복된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1개로 일원화 한다.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26부터 전면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내 세차장, 전분공장, 발전소, 종합병원, 제조공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22개소가 해당된다.

각 사업장은 최상가용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사업장 여건에 맞는 관리기법을 자유로이 적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업장은 한번 배출시설 허가를 받으면 재검토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통합허가제 하에서는 5~8년 단위 주기로 재허가하면서 여건 변화를 반영한다.

불시·수시 단속에 의존했던 현행법과는 달리 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거나 통계기법 등을 활용한 전문검토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EU에서는 90년대부터 통합환경오염관리제도(IPPCD, IED)를 도입하여 각 국가에 시행토록 했다. 독일과 영국이 이 제도 활용에 앞서 가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기업규제 개선과 환경관리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한다. 맞춤형규제가 가능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는 기술혁신을 실현하고 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안전사고 저감도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26년, 10년간 통합 허가·점검으로 규제비용 655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명균 / 제주자치도 생활환경관리과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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