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새누리당 고충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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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새누리당 고충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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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시 제10선거구 연동갑 새누리당 고충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스티브 잡스가 남겨놓은 과제인 ‘다르게 생각하라’라는 사고의 패러다임을 강조하면서 미래 사회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새로운 사고를 펼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온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제주발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미래 인재양성의 초석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염원을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래, 2011년도에 2개의 국제학교가 개교하여 900명의 학생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지 만 3년 만에 총 3개의 국제학교에 약 1,700명의 재학생이 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기 유학 수요 흡수라는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였을 때, 해외 유학 수요 대체에 따라 2011년도에는 259억원, 2012년도 425억원, 2013년도 547억원의 외화 유출 절감을 거두어 3년간 총 1,231억원의 외화유출 절감효과를 거두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NLCS제주의 경우 첫 졸업생 56명 중에 해외 명문대학에 지원한 52명이 모두 합격하였고 이 중에 50명이 세계 100대 명문대에 들어간다는 소식까지 전해져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당초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 1조 7,000억원을 투입하여 학생 9천명을 목표로 하는 12개교를 설립하여 정주 인구 2만 3천명이 영어를 상용하는 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에 어느 정도 와 있으며, 앞으로 안정적으로 도시가 조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장밋빛 전망만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영어교육도시에는 올 6월 기준 255세대에 2,291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288명이고 공동주택 주민은 420명에 불과하다는 숫자를 보더라도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에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와 함께 본 의원은 국제학교가 하루속히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의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가 인천이나 대구에 설립된 국제학교와의 경쟁력 문제입니다.
2010년 인천경제자유특구 송도에 설립된 채드윅 국제학교는 서울과의 접근성에서 탁월한 우위를 선점하고 있어서, 2012년 재학생 703명 중 서울경기 출신이 50%인 352명으로, 연간 최고 3천 800만원에 육박하는 학비에도 불구하고 한 학년에 최고 7대 1의 입학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2011년 인천청라에 개교한 달튼외국인학교도 2,080명 정원에 재학생의 41%로 연간 수업료는 3,40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이 두 학교에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 2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에, 대구의 국제학교의 경우 정원의 50%를 채우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 학생은 정원의 10% 후반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주가 누려왔던 독점적인 국제학교의 내국인 비율의 문제가 인천 송도는 물론 대구권에서까지 외국교육기관의 정원의 50%까지 내국인 비율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발표한 정부의 교육의료제조업 등에 관한 규제개혁방안 중에 ‘외국인 70%와 내국인 30%로 정해져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35%나 40%로 높이는 방안’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인천과 대구의 두 국제학교의 총 정원 2600명 중에 790명의 내국인 정원이 향후 천 여명가량으로 늘어날 경우 제주의 내국인 학생 진학의 장점이 점점 약화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등록금을 포함한 학비 면에서도 제주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인천이나 대구의 국제학교의 경우 제주에 비하여 학비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 가량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제주는 2천만원 전후의 기숙사비가 별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별도의 주거 비용이 추가되고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점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중도탈락 학생의 현황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NLCS제주의 경우 21.6%, KIS제주는 14.6%, BHA는 14.5%로 매우 높은 중도탈락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인천의 채드윅 국제학교는 7.8%으로 제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의 이유로는 해외 유학, 국내대학 진학 준비, 학교 부적응, 개인 사정 등으로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직장인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낮은 교육비 정책을 통하여 도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국내 메이저 국제학교의 90% 내외, 동남아 메이저 국제학교의 80% 수준을 유지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천 송도나 대구와의 확연한 차별화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험난한 노정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국제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권의 범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의 지도감독과 학생 및 학교의 평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제189조의14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9조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지도 감독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 요구권과 학생교원시설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5조에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주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국제학교 평가 운영 규정’과 ‘국제학교의 학교회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5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규칙 제정안’ 제3조에 따르면 자체감사의 적용 범위에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엄연히 받고 있고 학교평가를 실시하며 별도의 학교회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범위에 제외된 것은, 재학생 대부분이 내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실시는 물론 투명한 학교 회계운영을 위해 학부모가 학교에 내는 비용 일체에 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오히려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홈페이지에 학교회계 예결산 현황과 내용을 한국어로 공개토록 하였으며, 학교 이사회에 교육청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국제학교 운영에 대한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교육기관도 학교폭력 등 행정이나 교육과정 측면에서 무조건 열외가 될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국제학교가 마치 치외법권 지대나 무풍지대로 남겨둔 듯합니다.

국제학교도 엄연히 제주에 있는 학교라는 점에서 비교육적인 사안이나 운영 형태에 대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일부라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국제학교에 대한 도교육감의 지도감독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학교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한 후에 약간의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적정 지도감독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국제학교의 장학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가 동부가 교육 허브로 만든다는 비전을 갖고 출발하였지만 연간 수천만원의 학비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해도 입문조차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도내 학생의 경우 공립은 정원의 5%에서, 사립은 학교장이 정하여서 도내 학생에 대한 특례 선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21조에는 특례입학생 중 국가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는자, 한부모가정 자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등에 대하여 장학금지원이나 수업료 감면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의 국제학교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어 KIS제주 초중학교에는 486억원이, 두 개의 사립학교에는 JDC의 지급보증으로 해울이 2,594억원을 투자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도내 출신 100명의 재학생 중에서 KIS제주는 3명, BHS는 1명의 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수업료만 면제하는 등 생색내기 수준의 장학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마저 국제학교 교육과정이나 국공립학교의 교육복지제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국제학교와 NLCS제주의 특례입학자들이 모두 부유층 자녀로 나타나, 특례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자녀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을 명시한 제도의 원래 취지를 무색할 정도입니다.

또한 세계의 유수 명문 사립에서도 당연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있어서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우수 학생에 대하나 배려가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감안한다면, 3개의 국제학교의 장학혜택이 현실화 되도록 하고, 장학생 입학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별도의 모집 공고를 통한 전형을 마련하도록 지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넷째, 제주자치도교육청 내의 국제학교 업무 조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전에 국제학교설립추진단을 꾸려왔다가 현재 대외협력과에서 담당 공무원 1명이 도내 3개의 국제학교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학력 인정과 관련하여 국내교육과정에 대한 장학지도도 요구되어지는데, 이에 대하여 행정직 공무원 한 사람이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행정직뿐만 아니라 장학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주특별법에 엄연히 하나의 장으로 꾸려져 있는 영어교육도시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 부서를 둘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신제주권 여중 및 여고 설립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제주에서는 딸을 낳지 말아야 되겠다는 딸 가진 부모들의 푸념이 있을 정도로, 통학 비용 부담을 비롯하여 등하교 시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 신제주 소재 학교의 6학년 학생의 수는 1,660명이며 그 중에 여학생은 763명입니다. 그런데 광령, 도두, 외도, 하귀권까지 포함한 신제주권일 경우 총 2,085명이 되고 그 중에 여학생은 973명입니다.
문제는 이 6학년 학생들이 우선 중학교에 진학할 때에 의무교육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인근에 갈 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제주에 소재하는 제주서중, 한라중, 노형중, 중앙중의 1학년 학생은 총 1,883명이 되는데, 이 중에서 여학생은 760명이 됩니다.
천 여명의 남학생은 100% 신제주 소재 중학교에 입학 가능합니다. 반면에, 여학생은 선배정의 문제가 있어서 973명 중에 약 28%에 해당하는 300명 가량으로, 1,2,3학년을 합치면 총 천 명의 여중생들이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등하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제주권 여고생의 진학 상황입니다. 신제주에 소재하는 두 개의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남학생은 18학급에 724명인데 비하여 여학생은 6학급의 231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신제주권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남학생은 65% 가량이 신제주권 고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한 반면에, 여학생은 단지 23.7%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구제주권에 소재하는 3개의 일반계고등학교 1학년의 여학생의 수가 1,140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신제주권이야말로 딸을 키우기에 매우 불리한 교육 여건이라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23.7%의 숫자는 평준화지역 입학 비율이 55%인 것을 감안할 경우에도, 지나치게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도 신제주권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지금의 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만 무성했을 뿐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했던 신제주권 여자중고등학교 설립 논의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도 공약으로 고교체제개편을 하시겠다고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체제 개편 속에 교육 수요를 감안한 학교 신설들이 같이 논의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신제주권의 열악한 교육 인프라를 정상화하여 도민 누구에게나 행복한 교육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야말로 민선 교육감으로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적극적인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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