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슈퍼마켓서도 포장된 닭.오리고기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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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슈퍼마켓서도 포장된 닭.오리고기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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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위반횟수 비례한 과태료 부과 등 규정 강화

앞으로 슈퍼마켓에서도 포장된 닭과 오리고기를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축산물 영업자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축산물 위생규정을 강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생산한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포장육과 함께 포장된 닭과 오리고기를 판매할 수 있다.

또 같은 시설에서 비슷한 원재료로 생산된 유사 축산품의 경우 안전성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유형별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품목별로 검사하던 방식이 유형별로 개편됨에 따라 검사 의뢰비용에 따른 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축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시험실 등 일부시설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이 조정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행위 횟수와 상관 없이 반복적으로 위생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단일 금액을 부과해 오던 방식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영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어 출입.검사기록부 보관의무가 삭제됐으며, 도축 후 냉각반출 의무 대상에서 생식용 말 식육 또한 소와 마찬가지로 예외로 인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은 강화됨으로써 규제완화 실효성과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등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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