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을 위한 모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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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을 위한 모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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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현정 / 서귀포시 대천동 주민자치담당부서
김현정 / 서귀포시 대천동 주민자치담당부서. <헤드라인제주>

주소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건축물 등이 있는 곳에 대한 위치정보이다. 위치정보는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용해 왔던 주소체계는 일제시대에 토지 수탈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번 부여 방식으로서 급속한 사업화, 도시화로 지번이 분할,합병되다 보니 지번만으로는 위치 찾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응급을 필요로 하는 소방, 방범, 긴급구조 등의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물류비 낭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도입된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주소를 찾을수 있고 각종 재난사고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선진국형 주소체계이다.

이러한 도로명 주소의 추진 과정을 보면, 2001년 도로명주소 관계법 제정으로 법정주소로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0년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와 2011년 법정주소로서 고시함으로써 모든 건물과 도로에 새주소인 건물번호판과 도로명 명판 설치와 공적장부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사용되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는 지번주소의 병행없이 도로명 주소만 사용키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법정 주소화와 생활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떠한 추진 동력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국민 인식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번주소의 사용기한을 2011년 말에서 2013년 말까지 연장했다.

둘째 '주소일괄변경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의 개별적 주소 변경 신청 부담을 해소하여 도로명 주소가 주민 생활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되도록 했다.

셋째 미래 공간정보시대를 대비하여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표시인 '국가지점번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상세주소제도를 신설하여 다가구 주택 등 건물 내부의 동.층.호를 통일화, 정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 기반의 국가기초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공간(구역.위치) 표시를 통일화, 선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1년 도로명 주소법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된 위치찾기 선진화 관련 제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위치표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우편, 학군, 경찰, 소방, 통계 등 모든 구역에 관한 행정정보 통일과 위치표시로 인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라도 자주 사용해야 그 진가를 알수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건물과 도로 곳곳이 파란색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으로 단장을 마친 만큼, 도로명주소인 새주소를 주소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찾아 자주 스케치해 보자. 

끝으로 도로명 주소라는 새로운 주소체계 물결이 단순한 길찾기 사업이 아닌 국가와 주민 모두에게 편리하고 미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설치 사업이었다는 인식이 확산.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현정 / 서귀포시 대천동 주민자치담당부서>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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