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후보 지적에 해명..."착오에서 나온 발언"
4.11총선에서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문대림 후보가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가부채경감 특별조치법 개정 과정에 공동 발의했다는 민주통합당 김재윤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김 후보측이 해명에 나섰다.
김 후보측은 7일 해명자료를 내고 "김 후보가 공동발의했던 '농어가부채경감법안'은 김영록 의원의 법안이 아니라, 이윤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강기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KCTV 토론회에서 "농어가부채 경감과 관련해 김영록 의원의 법안에 공동발의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착오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측은 "김 후보가 공동발의한 법안은 강기갑 의원이 2009년 6월16일 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윤석 의원이 2010년 1월20일 발의한 '농림어업인 부채상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대림 후보는 "김재윤 후보가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가부채경감 특별조치법 개정 과정에 공동 발의했다며 마치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활동을 한 것처럼 홍보했으나, 공동발의 명단에 김 후보의 이름은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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