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상대방 넘어뜨려 중상 입힌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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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상대방 넘어뜨려 중상 입힌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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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용우)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1월 8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소재 연안여객선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이모 씨의 화물차량 후사경을 파손해 이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씨의 일행인 박모 씨(41)가 말다툼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박씨가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면서 박씨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그 후 현재까지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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