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오히려?"...의회 근로자는 누가 챙기나?
상태바
"도의회가 오히려?"...의회 근로자는 누가 챙기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보호 규정, 왜 없나
무기계약-기간제 25명...도청서도, 의회서도 '나 몰라라'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의 권익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작 도의회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보호 규정 마련 없이 방치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

현재 제주도의회에 소속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25명.

그 중 무기계약직만 21명.

기간제 근로자 4명의 경우 아직 근무연한이 2년이 되지 않아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관련법률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계약, 채용, 복무, 안전과 보건 등 근로조건 보호와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 위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도의회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은 제주도에서 2007년 10월 제정한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보호돼 왔다.

그러나 2009년 3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 규정'이 다시 제정돼 시행함에 있어 도의회 사무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적용은 배제됐다.

따라서 의회 사무처에서 자체 규정을 통해 시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의회 사무처에서도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지금까지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감사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근로계약 등이 포함된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