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천모 씨(42)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40분께 제주시 소재 모 식당에서 양모 씨(57, 여)가 지난 15일 술값대신 맡긴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양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제주시 소재 김모 씨가 운영하는 모 술집에서 5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2차례에 걸쳐 60만7000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1일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무전취식 이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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