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 국제학교 학급 개설 '촉매'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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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 국제학교 학급 개설 '촉매'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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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저학년도 '입학 가능'...교육청, 이달 말 추가 모집
학급 개설에 최소 56명 필요, 단기간 유치 대책 마련 '과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9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개교하는 공립국제학교의 입학 문도 보다 넓어지게 됐다.

종전까지는 저학년(1-3학년) 입학을 외국인에 한해 허용했으나,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내국인도 입학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개교를 불과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얼마 만큼의 내국인 신입생이 유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공립국제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한 저학년은 모두 4명. 1학년 3명, 2학년 1명, 3학년은 한 명도 없다. 이대로라면 학급 개설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5명도 채우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에 제주도교육청 당국은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때를 같이해 신입생 유치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0일께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전까지 홍보 준비를 마칠 것"이라며 "공포가 되는 동시에 신입생 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위탁운영 법인인 (주)YBM시사와 협의를 거쳐 입학 전형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으면 곧바로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는 23일께 원서 접수를 시작, 다음달 초까지 약 2주일 간 저학년 내국인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교육청의 계획대로 이 기간에 학급 개설이 가능할 만큼의 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을까.

앞서 입학 전형이 마무리 된 후 저학년 학생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청 당국은 외국인 강사의 자녀로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저학년 학생 수는 제자리를 멤돌았다.

더불어 학생 수 부족 상황이 지속되자, 학년별 개설 학급 수도 당초 3개에서 1개로 축소시켰다. 1-3학년 신입생을 학년별 3학급씩 6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학년별 20명 선으로 대폭 축소시킨 것이다.

저학년(1-3학년), 7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 나이라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저학년의 경우 기숙사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제주도내에 거주하거나, 함께 영어교육도시에 입주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부모들로서는 국제학교에 어린 자녀를 홀로 보내기 꺼려진다는 것이다. 실제 국제학교 입학을 타진했으나, 이같은 불편함으로 방향을 돌린 학부모의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국제학교 입학 문이 넓어졌지만, 저학년 학급 개설을 위한 56명을 단기간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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