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반대 진영옥 교사 복직...법원 "해임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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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수입반대 진영옥 교사 복직...법원 "해임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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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항소계획 없다"
진영옥 교사. <사진=뉴시스>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호소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고 해임된 진영옥 씨(50. 전 제주여상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파업결의에 참여한 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파업결의 및 이에따른 형사처벌 등의 사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판결 통지가 오면 제주지법 항소를 포기하고 진 교사를 복직시킬 예정이다.

진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할 당시인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쟁취'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7.2 총파업'을 결의해 기업체에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결국 벌금형으로 최종 판결을 받았다.

벌금형 선고에 따라 4년 8개월만의 복직이 기대되기도 했으나, 진 교사는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2013년 12월 19일자로 해임징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진 교사는 "제주도교육청이 당연 면직 사유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 대해 ‘해임’이라는 과중한 징계 처분을 내려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반발, 소송을 제기해 왔다.

한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해 6월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진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행정의 과도한 처사"라며, "법적 구제방법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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