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교조 진영옥 교사 해임취소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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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교조 진영옥 교사 해임취소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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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지난 2013년 11월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진행한 진영옥 교사 해임결정 규탄 기자회견.<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진영옥 교사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양지호)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정당한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국가권력의 탄압이 부당하다는 의미로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진영옥 조합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해임 취소 판결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에 가해진 국가권력의 탄압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노동자들의 삶과 국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저항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전교조 등 민주노조 탄압과 반민중적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에 대한 저항은 어떤 탄압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역사는 결국 민중의 편에서 심판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미 진영옥 조합원은 4년 8개월의 해직과 바로 이어진 징계해임처분으로 지금까지 큰 고통을 겪어왔다"며, "국가권력의 일방적 정책 강행에 저항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박탈당한 채 병원치료까지 받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뒤늦게라도 이번에 법원이 해임처분 취소를 결정함으로서 진영옥 조합원의 깊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판결로 진영옥 조합원이 마침내 교실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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