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시국선언 해임 교사 원직복직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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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시국선언 해임 교사 원직복직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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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 전 지부장이 승소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김 전 지부장의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김상진 전 지부장의 징계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제주도교육감은 제주지법의 판결에 따라 김 전 지부장을 즉시 원직복직 시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제주지법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또 무조건 탄압하고 보자는 이명박 정권의 편향적인 노조정책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은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을 지적한 것이며, 입시경쟁과 더불어 사교육비 폭증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다"며 "이전에도 교사 시국선언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유독 이명박 정권하에서만 탄압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이나 단체든, 공무원이든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범죄인 취급한다면 앞으로 정부정책에 어떠한 비판이나 의견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 스스로 민주정부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 교육감은 판결을 존중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해직 당시의 학교로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기반성 없이 항소를 진행할 경우 제주지역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도 교육감은 제주지법의 판결에 따라 전교조 제주지부 전 지부장을 즉시 원직복직 시켜라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은 교사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과부로부터 해임 및 정직처분을 받았던 전교조 제주지부 전 지부장, 전 사무처장 및 정책실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했다. 재판결과 전 사무처장과 정책실장에 대한 정직처분은 유지한 채,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 사무처장과 정책실장에 대한 정직처분을 유지한 판단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현하지만, 전 지부장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제주지법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무조건 탄압하고 보자는 이명박 정권의 편향적인 노조정책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당시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은 언론-집회-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을 지적한 것이며, 더불어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폭증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이전에도 교사 시국선언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유독 이명박 정권하에서만 탄압이 이뤄진 것이다. 때문에 전국의 시국선언자만 60만명에 이를 정도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철학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개인이나 단체든 공무원이든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범죄인 취급 한다면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어떠한 비판이나 의견도 제시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정부 스스로 민주정부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해직 당시의 학교로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기반성 없이 항소를 진행할 경우 제주지역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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