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전 제주지부장, 해임취소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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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전교조 전 제주지부장, 해임취소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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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국선언 이유로 해임처분은 가혹"

시국선언을 이유로 해임됐던 교사가 3년만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이 제주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전 전교조 사무처장 고모 씨와 전 전교조 정책실장 김모 씨가 제주시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6월18일 제주지역 국회의원.도의원.정당인 등이 참여한 '제주지역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같은 해 7월19일 '민주주의 교사 수호선언' 및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24일 해임처분을 당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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