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해임 교사 '승소'..."즉각 복직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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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해임 교사 '승소'..."즉각 복직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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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중징계는 부당, 항소 포기하라"

교사시국선언으로 해임됐던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이 다시 교편을 잡게된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는 부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4일 김 전 지부장이 해임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며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판결은 교사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한 것은 부당했다"며 "얼마 전 시국선언으로 해임됐던 전교조 전 부산지부장에 대한 최종 대법원 판결은 이를 더욱 입증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하라"며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전교조 전 사무처장과 전 정책실장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김 전 지부장은 지난 2009년 6월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하고, 같은해 7월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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