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도시계획시설 '제한'...건축 '3층 이하' 건축 허용
2구역에 '골프장' 포함 관광시설 '금지'...한화 관광단지는 허용?
해발 300m 이상의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 규제가 앞으로는 2개 구역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한라산에 가까운 1구역은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되,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했다.
특히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대규모 숙박시설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산간지역의 청정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해발고도 300미터 이상 보존자원 집중지역의 관리와 도시계획조례 제14조에 따른 중간산지역(표고 200~600미터)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관련부서가 참여한 통합 워킹그룹을 통해 초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 31일 관련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제한사항과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구역은 2015년 8월 고시됐던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의 기존 중산간 지역을 말한다. 2구역은 1구역을 제외한 해발 300m 이상 지역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해당된다.
중산간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추가로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2층(10m)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 등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산간 1구역·2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경우 ▲탄소중립 ▲지하수관리 ▲재해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개발을 기법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탄소중립 분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간략평가서 작성 △친환경 주차장 및 건축물·에너지관리 등 탄소배출 저감 △훼손 수목 대비 150%이상 상록활엽수 식재, 생태면적률 50%이상 확보 등 탄소흡수원 최소화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 ▲지하수자원 관리 분야에서는 하수발생량 전량 중수도 설치해 가급적 사업지 내 재이용 계획을 ▲재해 예방 분야에서는 폭우 대비 재해취약지역(1·2등급) 재해대책 시설 총 34개 중 17개 이상 설치하는 재해 예방형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분산에너지 분야에서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수립을 권장하며 ▲저영향개발 분야에서는 저영향개발 기술요도 11개 중 7개 이상 설치 등 저영향개발 기법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론한다.
공개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7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이 내용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제주의 중산간지역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도민 의견수렴이 끝나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산간 2구역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에서 한화그룹 계열사가 추진하고 있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종수)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125만1479㎡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지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인데, 변경되는 기준에는 중산간 2구역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골프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건축물의 높이가 12m를 넘지만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새로운 기준안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도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당초 제주도의 ‘2040년 도시기본계획’의 중산간 보전 방안은 해발 200m 이상을 핵심지역으로 설정했었다. 하지만 주민 공청회를 거치며 최종안에는 보전영역으로서의 핵심지역을 해발 300m 이상으로 일부 후퇴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에서는 1구역을 제외한 300m 이상 지역을 핵심지역에서 완충지역으로 변경했다.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보전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꼽았다.
이 단체는 "사실상 이번 기준안은 전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관광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창민 단장은 "모든 곳을 개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핵심지역인 1구역은 제한했고, 2구역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여지를 둔 것"이라며 "다만 골프장의 경우 지금도 너무 많다. 300m 이상인 곳에도 20곳이 넘는다. 그래서 골프장이 포함된 시설은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측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의제 처리로 당연히 관광개발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이 기준도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의문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의제처리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다. 새롭게 수립되는 기준에 맞지 않다면 의제처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중산간 개발도 멈쳐라 ㅡ 그만 파헤치라고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