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된 제주도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이 제주도의회의 심사를 받게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계획안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한라산에 가까운 1구역은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되,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1구역은 지난 2015년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설정한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한라산 방향이고, 2구역은 1구역을 제외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산간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추가로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2층(10m)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반면,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 등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125만1479㎡ 부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골프장'이 빠진 대규모 관광시설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환경단체 등은 반발하며 기준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중산간 보전기준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에서 이번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자체적인 수정은 불가능하고 부대의견 제시만 가능하다. 사실상 가결 또는 부결이란 선택지만 주어진 것이다.
향후 도의회에서 이 기준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