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기준안',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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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 기준안',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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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성명 잇따라..."왜 행정절차법까지 위반하며 폭주?"
"한화 중산간 개발사업 특혜 의구심...기준안 개정 중단해야"

한화그룹 계열사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강행하는데 즈음해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산간 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도시관리계획 개정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준안이 "중산간 개발에 대한 특혜 시도"라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행정절차법 위반하며 폭주하는 제주도정은 중산간 개발 특혜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정은 지난 8월7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주민 의견청취' 설명회 공고문을 설명회 개최일 당일에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면서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했다고 하나, 행정절차법 제38조에서는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는 규정돼 있어 설명회 당일 공고문을 올린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도시관리계획을 개정하려는 첫 걸음부터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왜 제주도정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후, "설명회에서 발생할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의견을 제출받아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더 근본적으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변경을 통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중 중산간 2구역이라 곳을 신설해, 여기에 관광숙박시설(리조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화 애월포레스트사업 허가를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정은 본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도를 감추고자, ‘지속가능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달면서 ‘중수도사용의무화’, ‘저영항개발기법(투수성 포장)’을 내세웠다"면서 "마치 중산간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겠지만, 중산간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러한 기만적 지속가능 방안도 필요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미 중산간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포화가 된 지금, 해괴한 중산간 2구역을 신설하여 남은 곳마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개발하려는 오영훈 지사는 현재 제주의 지하수 위기에는 눈감고 어떻게 하면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가해줄 수 있는지 근거를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듯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즉각 중산간 난개발과 특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존재하는 중산간 개발도 복원해야 할 시점에 시대에 역행하는 도지사로 낙인이 찍히기 직전이라는 점을 자각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과 녹색당 제주도당 등도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의 중산간 보존 지역 기준안은 한화그룹에 대한 기만적인 면죄부"라며 한화의 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제주경실련은 이번 한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공개적 도민토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화 관광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한화 관광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은 해발 300m 이상의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1구역은 지난 2015년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설정한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한라산 방향이고, 2구역은 1구역을 제외한 해발 300m 이상 지역(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다. 

한라산에 가까운 1구역은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되,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산간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추가로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2층(10m)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반면,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 등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다. '골프장'이 빠진 대규모 관광시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기준안을 둘러싼 논란이 크게 분출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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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2024-08-15 18:31:31 | 125.***.***.225
하는 짓이 이렇다면 앞로 민주당 안 찍을 거예요.

민주 2024-08-14 15:33:13 | 211.***.***.135
탐라대학교 부지에 우주개발을 빙자한 한화 그룹 회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중산간 관광개발과 딜한 것이니 조용덜 허십써...
제주가 망가지건 말건 회사 유치하면 최고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