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례'는 부결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제주도의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제주도 마을공동돌봄 조례안이 또 다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오후 2시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의요구가 이뤄진 '제주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해 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비밀투표로 이뤄진 이번 표결에서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9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재의 요구된 안건은 재석의원 중 3분의2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이 대표 발의한 마을공동돌봄 조례는 마을 공동돌봄공간 및 마을 공동돌봄센터 구축, 서비스 이용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이 조례가 마을 공동돌봄은 주민의 참여와 주민자치를 우선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주도를 통해 마을 공동돌봄 사업을 조직화하고 지원을 강제하는 등 도지사의 역할이 과도해 주민자치를 우선한다는 조례 자체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마을의 개념에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정의돼 있어 경계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마을이라는 유사 행정구역을 창출해 지방자치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함께 재의가 요구된 제주도의회 직장내괴롭힘금지 조례를 다시 표결했지만, 이 조례는 부결됐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1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경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의회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교육 및 실태조사, 상담 등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이 조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조항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돼 있는데, 이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조례는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익명을 비롯해 누구든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