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절차 위반 제주도지사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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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절차 위반 제주도지사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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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혐의 검찰에 고발장 제출
"환경영향평가제도 책무 이행하지 않고 불법...환경영향평가 무력화"
16일 오전 개최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절차 위반 제주도정 고발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16일 오전 열린 제주녹색당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절차 위반 도지사 고발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많은 갈등과 논란 이어져 온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용천동굴 주변의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법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하수도설치 변경 고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제주녹색당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녹색당은 16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오 지사를 고발한다고 밝히고, 이날 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녹색당은 기자회견에서 "제주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는 제주의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관련해 제주의 행정을 대표하는 오영훈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환경영향평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난개발을 막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라고 전제, "하지만 이 법을 근거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자 측에서 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작성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밀실에서 진행되는 평가 협의 과정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토의 난개발에 면죄부를 제공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평가를 피해가는 사업자들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무용론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16일 오전 개최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절차 위반 제주도정 고발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16일 오전 열린 제주녹색당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절차 위반 도지사 고발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녹색당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는 앞장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30일 제주지법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며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 이전까지 이 사건 증설 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고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제주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협의절차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20년 종합감사를 통해 제주시가 2012년부터 새별오름 일대 10만여 평 부지에 안내소와 화장실, 사무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을 총 25회에 걸쳐 추진하면서 단 한차례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8년에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새별오름 일원에서 시행되는 기반시설 공사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을 통보했음에도 제주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감사위원회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제주의 행정은 강력한 감시와 징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막가파 행정, 무소불위 행정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검찰은 제주도의 불법 사항을 낱낱이 파헤쳐 마땅한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당장 공사 중지 명령을 통해 협의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월정리 주민들이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997년 영상강환경관리청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 것 만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고, 절차를 누락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2017년 실시한 증설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영산강환경관리청과 협의 내용에 동부하수처리장의 용량을 기존 1만2000㎡에서 2만4000㎡로 늘리는 기재돼 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증설 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은 2017년 수립돼 추진돼 왔으나, 해녀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주민들의 증설 중단을 요구하면서 장기간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지난해 가까스로 공사가 재개됐으나, 이번 법원의 판결로 사업은 다시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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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4-02-18 11:27:33 | 122.***.***.205
느그 에미애비들은 절차따져가며
느그들 내질렀냐 ?
존나 우낀다 ㅋㅋㅋㅋㅋㅋㅋ

도민 2024-02-17 07:38:07 | 14.***.***.188
허위 공무서 작성한 공무원 고발하고.

현재까지 증설 공사한 부분이 명백한
불법 시설물 똥통으로 판결되어 철거가..필수다

김승일 2024-02-16 15:05:43 | 210.***.***.46
인구밀질 지역인 제주시 도심용 도두의 제주하수처리장은 용량이 큰 처리장이라 고장시 다른데로 보내 처리도 어려울겁니다. 마침 도심 동부지역 삼화지구에 대규모 택지개발에 하수처리장 신설을 해야 하수처리 대란을 막을 수 있고 인근 처리로 가장 효율적인 하수처리가 될것입니다

김승일 2024-02-16 15:01:35 | 210.***.***.46
유네스코 세계적 희귀 용천동굴 보호구역내 생 변과 하수 혼합된 처리장을 두고 해녀 물질터인 바다밑으로 정화 방류수를 2배로 더 증설해서는 바닷물과는 다른 성분이라 생태계 영향도 클것 같습니다

김승일 2024-02-16 14:59:14 | 210.***.***.46
이번 증설무효 판결은 그간 시행된 문서와 법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명백하다고 판결 내린거라 관계기관에서 항소해봐야 시간 낭비일것 같아요.

고길천 2024-02-16 13:16:10 | 118.***.***.144
오영훈은 원래 도지사 그릇이 안되는 x때문에 제주도가 파괴, 제주도민은 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