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갈등과 논란 끝에 지난해 공사가 시작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용천동굴 주변의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법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하수도설치 변경 고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월정리 해녀회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월정리 해녀회는 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동부하수처리장 고시 무효소송' 승소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해녀회는 "월정 해녀 물질 어장은 800m이고, 용천동굴 하류 국가유산 보전 지역은 1.3km로 월정리 해안은 매우 좁다"며 "이 안에 동부하수처리장 분뇨와 오.폐수 처리 방류관에 의해 방류수가 국가유산 보전지역과 해녀물질 터전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과 당처물 동굴, 남지미동굴의 자연경관의 가치를 존중해 더 이상 유산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해녀회는 "오영훈 지사는 2017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이유를 인구 증가에 따른 처리 용량초과라고 주장하지만, 2017년부터 인구증가는 정체됐고 2021년까지 제주도 인구증가율은 감소했다"며 "거짓된 정보로 사실을 왜곡하는 증설의 필요성을 접고, 동부하수처리장 운영과 증설로 인해 파괴된 용천 동굴 세계유산의 자연환경을 즉각 회복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해녀회는 또 △용천 동굴 유로 확인 조사 시행 △남지미동굴 250m 구간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지정 △하수처리장~에너지기술원 게스트하우스 구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동부하수처리장 간선관로 영향평가 시행 △용천동굴 상부 통과하는 하수처리장 재이용시설 농업용수관 등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등을 요구했다.
해녀회는 "오영훈 지사는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 세계자연유산 지구의 보존에 앞장서라"며 "분뇨와 오.폐수 처리시설을 세계 으뜸인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 인근에 설치해 증설하는 것은 세계유산에 대한 4.3 만행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유산의 가치는 분뇨와 오.폐수를 처리하는 월정 하수처리장의 공익가치보다 높다"며 "문화와 법치 행정을 준수해 세계유산의 공익적 가치 보존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해녀회는 "월정리 해녀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이라며 "월정 해녀들이 물질하는 월정 바다는 세계와 국가 유산의 보호구역이자 보존구역이고, 제주해녀들의 생존 터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 분뇨와 오.폐수 처리수를 퍼붓는 것은 제주도의 수치"라며 "증설을 즉각 멈춰 자연유산과 제주 해녀 인류문화유산 월정 해안의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녀회는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 해녀 어업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녀 어업 보전, 해녀 어장 보호와 관리, 고령 해녀 및 신규해녀 수익 보전 및 지원,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어 "오 지사는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장된 월정리 세계유산 관리와 활용의 주체를 존중해 월정주민인 해녀들의 의사에 반하는 무분별한 증설행위를 멈추고 법에 따른 유산 지구 자연공원 조성과 유산마을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월정리 해녀회가 공개한 이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997년 영상강환경관리청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 것 만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고, 절차를 누락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2017년 실시한 증설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영산강환경관리청과 협의 내용에 동부하수처리장의 용량을 기존 1만2000㎡에서 2만4000㎡로 늘리는 기재돼 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증설 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현재까지 증설 공사한 부분이 명백한
불법 시설물로 판결되어 철거..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