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녀양육, 학업부담, 취업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까지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송미영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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