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 "4.3 희생자 대상 확대...복지의료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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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예비후보 "4.3 희생자 대상 확대...복지의료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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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문대림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14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문대림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4.10총선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상향 등 내용을 담은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5가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5가지 약속으로 △4.3희생자 신고대상 확대 △희생자 보상금을 유족에게도 지급 △4.3복지의료재단 설립 △4.3특별법에 진상규명 '조사 권한' 명시 △제주 4.3의 세계화와 기록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현재 '4.3 특별법'은 4.3 희생자 신고 대상자를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인, 수형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리고 주정 공장, 심지어 형무소에 갇혀 재판까지 받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있다. 이분들 역시 4.3 희생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4.3 당시 체포돼 상당한 기간 구금됐지만, 죄가 없어 석방되신 분들은 국가기록원 형사사건부 등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확인되고 있다"며 "이분들은 분명 4.3 피해자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이분들이 4.3 희생자 신고와 심사를 거쳐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4.3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4.3 보상금은 4.3 희생자 즉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인,  수형인 등의 피해자에게만 최대 90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며 "4.3 보상금이 희생자에게 지급되듯, 4.3 유족들에게도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문대림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14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문대림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그는 "5·18 민주화운동, 한국전쟁 피해자, 제주4.3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유족들에게도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4.3 특별법'은 대상자를 희생자로만 한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실정"이라며 이 문제를 바로잡아,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4.3 의료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다"며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일원화하고, 4.3 유족이 담당하는 '4.3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해 운영을 전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4.3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 권한'이 명시된 4.3특별법으로 개정하겠다"라며 "밝혀지지 않은 4.3 희생자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희생됐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4.3의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4.3 기록물이 2025년 상반기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평화·인권 관련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4.3을 전 세계에 알리고 공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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