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늘봄학교 사업 추진 관련 도교육청 감사 청구
상태바
전교조 제주지부, 늘봄학교 사업 추진 관련 도교육청 감사 청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의적 해석으로 시범학교 선정...전교조와 교육청간 단체협약도 무시"

정부가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오는 1학기부터 모든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가 해당 사업 추진 과정이 졸속이라며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청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1월26일 전교조가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1월 30일 '늘봄학교 관련 성명서 정정 및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이라는 공문을 전교조 제주지부로 발송했다"며 "세가지 요청 중 세 번째 내용인 돌봄전용 교실이 제주의 경우는 78.4% 충족되었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늘봄학교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고심과 준비 정도를 공유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는 노력이 부족했고, 2023년 저녁돌봄 시범학교 24개교를 운영하면서 운영결과에 대한 자료공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은 아쉽고 또한 우려가 되는 대목"이라며 "나머지 20%의 교실은 여전히 겸용교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며 방과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정규교육활동 후 어린이들과 교사가 교실을 비워야 해 학급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돌봄학교로 운영이 되면서 돌봄교실 학급수가 몇 개 더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월 6일 꼼수 늘봄 시범학교 선정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로 감사 청구를 했다"며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한 진행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1월 4일 도교육청에서 발송한 '초1 맞춤 프로그램 운영학교 신청' 공문에 늘봄 시범학교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자의적 해석을 통해 시범학교로 선정, 운영하려고 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 2022년 전교조와 제주도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 48조 '도교육청은 연구 시범학교를 지정할 경우 교원들의 의견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반드시 수렴하도록 지도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감사 청구 요지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