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적발 불법숙박업소 중 30%가 공동주택
제주에서 다세대주택이나 분양형 주택 등에서 불법적으로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암암리에 성행하는 공동주택 관련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집중적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가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고발 사례는 2022년 70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92건으로 31% 증가했다. 작년 적발된 사례에서 공동주택 불법영업 사례는 29%에 달하는 27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에어비앤비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를 이용해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곳으로 투숙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공유숙박사이트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주 3~4회 자치경찰 등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경호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단속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숙박시설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며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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