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내 납부를 당부하며...
상태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내 납부를 당부하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김태석 / 제주시청 세무과 취득세팀장 
김태석 / 제주시청 세무과 취득세팀장 
김태석 / 제주시청 세무과 취득세팀장 

1월은 지방세 중에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이다. 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73,226건 ․ 17억 7백만 원을 부과했다. 필자는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등록면허세 제도와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은 과세기준일(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흔히 우리 주변의 음식점, 편의점, 미용업 등 자영업에서부터 택시에 대한 면허,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통신판매업에 대한 면허, 총기 소지에 대한 면허 등이 모두 해당한다. 만약 면허를 받은 후에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인․허가 부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주의하기 바란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면허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세액은 동지역인 경우 제1종 45.000원 ~ 제5종 7,500원이며, 읍·면지역은 제1종 27,000원 ~ 제5종 4,500원이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CD/ATM, 지방세입계좌납부, 인터넷/모바일뱅킹, 신용카드 납부, ARS(1899-0341) 간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등록면허세가 연초에 부과되고 다른 세목에 비해 금액이 적어 납부에 소홀해질 수 있으나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납기내 납부해야 한다. 자진납부 동참을 당부드린다. <김태석 / 제주시청 세무과 취득세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