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가족관계 특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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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가족관계 특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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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은 9일 제주4·3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고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제주4·3 당시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였거나 입양자로 입적됐음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의 핵심은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이다"면서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다가 4·3의 광풍에 휘말려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배우자에게 희생자와 혼인 관계였음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4·3으로 대가 끊긴 집안에 양자로 들어갔으나 당사자가 이미 사망해 양자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양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후양자 입양신고의 경우 민법 개정으로 지난 1991년 1월 1일 폐지된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요건과 절차의 구체화 등이 숙제로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번 법 개정은 제주 4.3단체들이 꾸준하게 개정을 요구해왔던 사항으로, 제주 4.3의 광풍속에서 뒤엉켜 버린 친족관계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제주 4.3의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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