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입양신고 특례' 제주 4.3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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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입양신고 특례' 제주 4.3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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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사후입양 확인 '위원회 결정' 거쳐 신고 특례 신설

제주4.3희생자 신고에서 가장 큰 과제로 꼽혔던 사실혼 배우자 및 입양자들을 유족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해 가결했다.

지난해 11월 말 행안위를 통과한 이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성곤, 김한규 국회의원 등 8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원안과, 최근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법안에 반영된 혼인신고 특례는, 제주 4.3 부부 중 한 쪽이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로, 상대방과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던 사람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입양신고 특례는 제주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으로, 제주 4.3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했고, 입양신고 날짜는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특히 입양신고 특례와 관련해 사후양자 제도는 현행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1991년 개정 전 '구 민법' 제867조에 따른 사후양자의 입양신고 조항을 살리는 특례적 근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

정부안에는 '구 민법 제867조에 따라'로 명시돼 사후양자의 범위가 한정됐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제주 4.3은 민법이 최초로 제정된 1960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임으로, 사후양자의 민법에서 정하는 범위보다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 민법 제867조에도 불구하고'로 자구가 수정됐다. 이로서 과거 민법상 양자 이외에도 관습법상 양자의 범위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모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인지청구의 소 관련 조항 일부도 보완했다. 기존 2년에 불과했던 소 제기 기간을 2년 연장했으며, 인지청구의 소와 함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기 기간도 마련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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