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으로 인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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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으로 인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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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접수 홍보 강화
"희생자와 '사실상의 자녀'간 친생자관계 연결의 길 열려"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유족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28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해 연중 접수받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은 2021년 6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가 도입되면서 준비가 시작됐다. 그러나 정정 대상이 ‘희생자의 사망기록(사망일자, 사망장소)’으로만 한정하면서, 가족관계 정정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제주4.3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 마련되고, 올해 3월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확대 신청의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4·3위원회의 결정이 이뤄지면서,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사실상의 자녀와 희생자 간 친생자관계 연결도 가능해졌다.
 
신청 대상은 △4·3사건 피해로 인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은 희생자 △4·3사건 피해로 인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 및 유족 △4·3사건 피해로 인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의 정정이 필요한 사람이다.

신청 사항은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희생자의 사망기록(사망일시, 사망장소) 기재 또는 정정 결정 △희생자인 친생 부·모 및 공부상 부·모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결정 등이다.  

접수처는 신청인 주소지 기준 도, 행정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신청·접수가 되면 신청사항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2개월 간의 공고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어 사실조사를 거쳐 4·3실무위원회의 심사 및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이뤄지며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신청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70년이 넘도록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가슴 속에 담아온 숙원인 진정한 혈연관계의 회복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해 5~8월 제주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427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실제로는 희생자의 친생자이나 희생자의 조카나 형제 등으로 출생신고가 된 ‘사실상의 자녀’인 사례가 228건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실제로는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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