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주의보...사망.부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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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주의보...사망.부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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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1명 사망, 80명 부상...안전수칙 카드 뉴스 배포

최근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 사용이 늘어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총 78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전년 대비 29% 증가하기도 했다.

2020년 6월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안도로에서 20대 관광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설치된 볼라드와 충돌한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개인용 이동장치(PM)는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단거리 통행 시 짧은 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고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편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PM)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63%가 '좌회전 방법'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는 등 안전운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나 혼자 탄다'는 주제로 승차정원 초과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주의해야 하는 주요사항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또는 '2종 소형', '1·2종 보통', '1종 대형·특수' 등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주행 시에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자동차 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후에는 운전해서는 안 되며,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2인 이상 승차해서는 안 된다.

이민정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두 명 이상 탑승 시 균형 잡기가 어려워 사고 시 두부 손상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한 명만 타야한다"며,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도 명백한 '음주운전'이므로 안전한 운행 문화 정착을 위해 PM 이용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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