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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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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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제주
제주경찰청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제주경찰청) ⓒ헤드라인제주

제주경찰청(청장 이충호)은 19일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주변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점검은 최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이에 따른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지난 13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당시 논의된 세부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유관기관 합동점검에서는 경찰·지자체·학교·1366제주센터 등에서 보유한 전파·렌즈·복합탐지기 등 5종의 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에 사용되는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뿐만 아니라 칸막이 등 구조물 내 구멍 등 취약 요소 발견시 관리주체가 즉시 개선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화장실 출입구 등에 '불법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는 내용의 경고스티커를 부착해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해 실시했다.

또 경찰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노형이마트, JDC, 칠성로쇼핑거리, 서귀포시청 등 5개 대형전광판 등을 통해 제주청에서 제작한 불법촬영 예방 공익 영상을 지난 18일부터 송출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수단을 발굴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 필요성에 대해 홍보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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