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기 전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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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기 전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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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송지선/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송지선/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송지선/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12월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해야 할 것들이 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 세금과 관련하여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할 것은 없는지 꼼꼼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등록면허세(면허)는 신고분과 정기분이 있는데,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가 면허 증서를 받기 전 납부해야 하는 신고분과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이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 및 대상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이다. 음식점업, 숙박업, 통신판매업, 자동차운전업, 이·미용업, 건설업 등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러한 면허는 빈번하게 신규로 받기도 하고, 폐업하기도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이슈가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12월에 신규로 통신판매업 허가를 받았다면, 신고분 등록면허세를 12월에 납부하고, 바로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또 납부해야 한다.

또한,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부득이 2월에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을 받거나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업장을 폐업하였다면,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와 더불어 지자체의 인허가 부서에도 해당 면허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면허는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1월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면허 신청 여부나 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올해 폐업을 한 사업장이 있는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 잊지 말고 해당 면허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여 1월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준비하여 돌아오는 갑진년에는 모든 분들께 값지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송지선/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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