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사무 수행 국가경찰 복지포인트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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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사무 수행 국가경찰 복지포인트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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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의원,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조례 개정안 발의

지구대 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후생복지 지원범위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경찰관(국가경찰)

한동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한동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과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직근로자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게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자치경찰사무 조례 제8조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단서 조항으로 제주도지사 또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교통 및 안전관리 등 치안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지역경찰관 소속 경찰관 657명과 일반직·무기계약직 공무원 28명이 후생복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경찰 및 일반직공무원․무기계약직 등 자치경찰 사무를 일부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후생복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규모를 확대 편성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타지자체 또는 제주도내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제주자치경찰대와 간담회를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제주도의회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동수 의원은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현행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후생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돼 기쁘다" 면서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이 차별 없이 후생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수 의원은 "후생복지제도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인데, 지원범위를 한정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복지혜택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는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에게 차별 없이 복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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