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구매해 준 성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20대 ㄱ씨 등 담배 대리구매자 3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을 입건 수사 중이다.
수사결과, ㄱ씨 등은 X(옛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주댈구,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달고, 이를 통해 접근한 청소년에게 메시지(DM)를 보내 수량 및 종류, 물건 등 전달 장소․방법을 정하고 갑당 3000~500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마약유통 유형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담배 등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물건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고 구매자가 물건을 찾아가는 비대면 전달 방식이다.
자치경찰단(수사과)은 지난 16일 수학능력시험 후부터 연말까지 청소년 탈선 예방 특별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해준 성인 2명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7월경에도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3명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로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접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며 "대리구매는 성범죄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관-시민-SNS 사업자 등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