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주변 교통안전 실태조사 도입..."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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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주변 교통안전 실태조사 도입..."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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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원, 학교 교통안전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김대진 부의장. ⓒ헤드라인제주
김대진 부의장. ⓒ헤드라인제주

학교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교통안전 실태조사 등을 도입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부의장(동홍동)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에서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주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교통안전 실태조사와 교통안전지도, 교통안전 교육,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통학로 확보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도 통학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학교가 있어 등·하교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하나, 다수의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을 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김 부의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이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학교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그런데 제주의 경우 유사한 규모의 학교 앞 대도로의 경우임에도 스쿨존이 설치된 학교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어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많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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