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논쟁 제주도 '노키즈존 금지' 조례, '예스키즈존 육성'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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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논쟁 제주도 '노키즈존 금지' 조례, '예스키즈존 육성'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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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위, 노키즈존 확산방지.인식개선 조례로 수정 가결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발의된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이 '예스키즈존 육성' 방향으로 전환돼 가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1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의하고, 조례 제목과 내용을 '노키즈존 확산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수정해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주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지사는 필요시 아동 출입 제한 업소의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 의뢰,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지난 5월 열린 제416회 임시회 회의에서 한 차례 상임위 심의가 이뤄졌으나, 당시에는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조례 제목과 조례안 내용에 '금지' 문구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국 추가적인 논의 끝에 조례의 제목과 내용을 '노키즈존 금지'에서 '예스키즈존 육성' 방향으로 수정해 가결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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