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스키즈존 육성'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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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스키즈존 육성'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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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확산방지...인식개선 활동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발의된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이 '예스키즈존 육성' 방향으로 전환돼 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2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조례 제목과 내용을 '노키즈존 확산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를 심의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당초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란 이름으로 발의됐다.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주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지사는 필요시 아동 출입 제한 업소의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 의뢰,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지난 5월 열린 제416회 임시회 회의에서 한 차례 상임위 심의가 이뤄졌으나, 당시에는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조례 제목과 조례안 내용에 '금지' 문구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국 추가적인 논의 끝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의 제목과 내용을 '노키즈존 금지'에서 '예스키즈존 육성' 방향으로 수정했고,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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