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협의 거쳤다"던 옛 목화백화점 주상복합사업,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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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협의 거쳤다"던 옛 목화백화점 주상복합사업,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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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건축심의 때 "소방과 모두 협의"...소방서 "협의 없었다"
변경계획 협의 없었음에도..."협의됐다"에 경관.건축심의 통과

6년 전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던 서귀포시 서귀동 옛 목화백화점 부지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제주도 건축.경관심의 과정에서 원안 통과의 결정적 이유가 됐던 '소방서 협의 완료'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건축계획의 내용에 대한 협의가 아니라, 예전 자진철회했던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던 과정에서 이뤄진 협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소방서는 최근 <헤드라인제주>가 민선 8기 도정이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경관.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이 있었던 올해 4월 사이 이 사업과 관련해 협의한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화재대책 등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를 묻자 '협의 사항 및 사업자에게 회신 내역 없음',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 안전한 진입여부 가능한지 검토했던 내용에 대한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회신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물론 행정기관이나 경관.건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도 전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경관.건축심의 과정에서 소방협의가 완료됐다는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일까.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이뤄진 1차 심의에서 '재검토' 보완요구를 내렸으나, 불과 2주만인 같은 달 21일 2차 심의에서는 '원안 의결'을 했다.

◇ "소방차 진입 가능한가?", "정말 문제 없나?" 쏟아진 질문에도...

회의록을 보면, 이 사업은 소방차 진입과 교통대책 등에 있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이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답변은 '소방과 협의됐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고 있다. 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답변의 결론은 '소방과 협의된 사항'으로 끝나고 있다. 실제 회의록에는 '소방 협의'라는 내용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나온다. 

1차 회의 때 심의위원들은 소방대책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재래시장에 인접해 대형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화재 발생시 고가 사다리차 등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가 하는 부분이다. 

한 위원은 "서쪽 타워 부분에 대해 비상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지, (유사시 소방차가) 결국은 중정로쪽에서 대지 내로 들어가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비상차량과 사다리 활동 등 소방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관건축위원회 1차 심의 회의록 中.
경관건축위원회 1차 심의 회의록 中.

또 다른 위원은 "타워를 각각 소방차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떤 경로로 소방관이 진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나와야 되는데..."라고 지적했다. 타워동의 한 지점을 들며 소방차 진입이 가능할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만약에 이쪽에 소방차량을 대서 구호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쪽 부분은 전혀 구호나 화재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하는 위원도 있었다.

그러자 사업자측은 "그 부분은 우리가 소방서하고도 많이 얘기됐다", "소방서하고 협의가 됐다", "이게 다 소방하고 협의된 사항이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그럼에도 위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소방활동이 원활히 되지 않을 가능성을 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위원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이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 점을 들며, "인구 밀도가 높은 건축물이 들어선 후, 만약에 유사시 큰 대피라든가, 다른 데로 (화재가) 번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소방차량이 들어간다면, 사다리차 통과 높이가 4.5m, 차 길이가 13.5m짜리는 이런 데 진입 불가이다"고 지적했다.

경관건축위원회 1차 심의 회의록 中.
경관건축위원회 1차 심의 회의록 中.

불허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위원장도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공감을 표했다. 위원장은 "교통문제는 분명히 생기겠지만, 그것보다는 재해피해 때 피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 소방활동하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정확한 제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특히 "시장쪽에서 들어오는 진입은 (도면에) 그려놓긴 했지만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거기에 사람이 미어터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치우고, 어느 순간에 들어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경관건축위원회 1차 심의 회의록 中.
경관건축위원회 1차 심의 회의록 中.

소방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 협의를 해줬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도 이어졌다. 

위원장은 "최근에 여기서(경관건축심의) 패스(통과)해서 나갔던 많은 건물들이 소방 때문에 석달, 6개월 협의가 안 된 게 굉장히 많다"면서 "앞에 도로, 뒤에 도로, 옆에 도로 다 확보된 상태에서 소방차가 여유있게 설 수 있는데도 (소방서에서 협의를) 안 해 준 데가 숱하다. 그런데 이걸(이번 사업계획) 협의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또 다른 위원은 "아까 (사업측의) 얘기 들어보면 소방에 결과물은 소방서에서 동의를 얻은 것 같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원장은 "사실은 저는 소방에서 그렇게 협의해 줬다는 게 의문이 간다"면서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쉬운 건물도 소방차가 내부에 들어와라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이걸 협의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도면 협의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원활한 소방대책이 추진될지도 의문이지만, 이러한 건축계획을 쉽게 협의해준 소방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방대책 등에 대한 재검토 보완 요구를 했다. 

경관건축위원회 2차 심의 회의록 中.
경관건축위원회 2차 심의 회의록 中.

◇ 숱한 문제, 답변은 "소방서 협의 다 거쳤다"...결국 통과

2차 심의에서는 사업자측에서 보완 자료를 제출했지만, 위원들은 소방대책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

"긴급 차량이 들어가서 방호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남쪽 인접대지 쪽으로 이격은 돼 있는데, 사실상 (통행로가) 꾸불꾸불한 곳으로 큰 차량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소방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공간으로서 기능들이 작동을 할지 솔직히 모르겠다."

"비상차량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와서 왼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표시는 돼 있는데, 오른쪽 B동 쪽으로 비상차량이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고, 오른쪽 타워동 쪽에는 현재 비상차량 위치로는 커버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여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고, 이 시장 자체가 관광지로서 엄청난 집객이 많이 되는 곳인데, 여기에 이런 시설(주상복합)이 하나 더 가중됨으로써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히 확보돼야 되는데, 이 사업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한 위원이 "위원님들 볼 때 소방차 괜찮아 보이나요?"라고 묻자, 위원장은 "당연히 아니죠"라며 문제가 많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경관건축심의는 원안 통과됐다. 소방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 모두 협의를 해줬다는 사업자측의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위원들이 보기에는 소방대책 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소방서가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를 해줬다고 주장하면서,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 서귀포소방서 "경관.건축심의위 내용, 협의한 바 전혀 없다"

하지만 서귀포소방서는 이 변경계획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관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는 시점을 전후해 사업자측이 협의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위원회에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한 바가 없다고 했다. 

서귀포소방서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우리 소방서에서 경관건축 심의와 관련해 협의해준 내용은 전혀 없고, 경관건축 심의를 위해 의견서를 낸 적도 없다"면서, "다만, 작년 서귀포시청에서 건축허가 때 소방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자는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이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지난해 이미 건축허가 신청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서귀포소방서의 협의가 이뤄졌는데, 이 후 사업자가 건축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하면서 당시 사업계획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어 올해 다시 건축물 층수 등의 조정을 거쳐 변경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경관건축심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관건축심의 때 "소방서 협의를 거쳤다"고 한 부분은 지난해 변겅 전 계획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때의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소방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절차 당시 소방차 진입 등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했는지를 묻자, "도면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가 사다리차 대기 어렵다고 해서 면적 줄여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면적 줄이는 것으로 해서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측이 소방대책 관련해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 문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그건 사업자측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한 것이고 우리가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시뮬레이션에 대해 별도 검증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경관건축 심의 과정에서 강조한 "소방협의 완료"는 것은 예전 건축허가 때 소방협의가 이뤄진 것을 갖고 '재탕'한 셈이다. 사실상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소방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은 아닌 것이다.   

한편, 주식회사 A사가 추진하는 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내에 있는 옛 목화백화점 일대 4357㎡ 부지에 지상 12층, 지하 2층 건물 2개 동(연면적 2만 683㎡)을 건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난 4월 제주도 경관.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지난 14일 서귀포시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허가는 관련 부서 및 소방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 주 금요일쯤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면서 "작년에 인허가 받았다가 자진 취하했기 때문에 소방협의 등도 모두 다시 받아야 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민선 7기 도정 당시인 지난 2017년 2월 서귀포시로부터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서귀포시는 당시 건축허가 건에 대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불편의 방지' 등의 이유를 들며 불허를 결정했다.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니는 매일올레시장 내 목화백화점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일대 교통 정체가 더욱 심화되고,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이었다.

당시 불허 처분이 나오자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도 2018년 12월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성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을 살펴볼 때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가운데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서귀포시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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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꾼 2023-07-26 08:09:40 | 211.***.***.57
오영훈도정. 들어와서 불가능한것이 재추진되면 부패에서 도지사 시장 의혹받는다. 다른. 언론에서는 왜. 보도하지않는가.

농단 2023-07-20 17:38:39 | 118.***.***.94
수정된 계획안 괸련 소방협의릉 했다는 사업자의 말만 밎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경관심의 무사통과되고, 서귀포시청은 통과된 계획안니니 허락해준다? 이런 결과로 이러지면 서귀포는 그냥 핫바지다

가파도 2023-07-20 09:53:23 | 223.***.***.169
이제 더이상 인내는 없다 도건축담당부서 이사건에 내부자들 철저조사하라 의혹에의혹은. 꼬리를문다 ㅇ씨꺼넥션 ㄱ제대로 안밝힐시 시민 궐기대회를추진해야한다

소방서마저 2023-07-20 09:39:22 | 112.***.***.181
서귀포소방서는 작년에 진짜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여 협의를 해주었던 것입니까??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하는 의심을 하게 합니다.
소방서의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심의위원들보다 낮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심의위원들이 된다고 해도 소방서는 만에 하나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며 보류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6년전에는 불가했던 사업이 그 자리에서 면적 조금 줄였다고 문제 다 없어집니까?
실망입니다. 이번에는 좀 제대로 생각하며 협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가 2023-07-20 09:10:13 | 118.***.***.107
서귀포시장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봄새

목화백화점 게이트 2023-07-20 09:03:23 | 118.***.***.65
이쯤되면 이 논란은 하나의 정치적 게이트 아닌가??? 폐기된 사업계획의 소방협의를 재탕한다? 왜 이렇게까지 도민을 농락하는가?

냄새가 난다 2023-07-20 07:59:30 | 175.***.***.190
도정이 바뀌면 좀 나아져야 하는데 더 꼬린내 풍기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