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내부에서도 비판 '발탁 추천제', 무엇이 문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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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내부에서도 비판 '발탁 추천제', 무엇이 문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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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승진심사 적용 발탁추천제 관련 공무원노조도 비판
"공정성과 편파성 문제, 그럴바에는...근무성적평정도 바로 잡아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4일 단행되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발탁 추천제'를 처음 시행하는 가운데, 첫 적용이 이뤄진 사무관(5급) 승진심사 결과가 발표되자 공직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다.

객관적인 평정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서 불공정 내지 편파적으로 흐를 소지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정기인사에서 '발탁 추천제'를 처음 도입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발탁추천제는 4급(서기관)과 5급 승진 후보자 가운데 각 실.국.단.사업소별로 탁월한 성과를 낸 1명을 추천, 심사를 거쳐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이번 인사에서 4~5급 직렬별 승진인원에서 20% 범위 내에서는 성과 창출 공직자를 발탁해 승진자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 단행된 오영훈 도정의 첫 정기인사에 대해 연공서열 식 관행적 인사가 이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으로 도입한 것이다.

사무관의 경우 예전에는 면접심사를 통해 승진의결자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부분 근무성적평정 순위대로 승진자가 정해져 왔다. 하지만 이번 인사부터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별도로, 발탁 추천 후보들과 경합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됐다.

이번 사무관 심사에서 제주도청에서는 총 27명의 승진의결자를 결정했는데, 각 부서에서 추천된 발탁추천 후보 중 3명 정도가 프리젠테이션(PT)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으로 근무평정 순위로는 승진대상에 포함됐던 공무원 중 3명은 탈락했다는 것이다.

제주시에서는 9명이 사무관 승진자로 결정됐는데, 심사 과정에서 6명을 선발하는 행정직렬에서 발탁추천제를 적용했으나 최종 발표 심사에 나섰던 후보 2명이 모두 탈락하면서,기존 근무성적평정 상위 순위의 공무원에서 승진자가 결정됐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승진자가 6명 밖에 되지 않아 발탁승진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첫 적용이 이뤄진 사무관 승진심사가 끝난 후 공직 내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공정성을 확보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면서 오히려 불공정 및 편파성 논란은 더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이번 발탁 추천은 각 실.국.사업소 단위에서 해당부서 공직자 중에서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했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탁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성과 창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하기 때문에 불공정 소지 없다고 강조했다.

추천 대상은 △도정현안에 적극 협업해 성과 창출 △적극행정 및 혁신적인 제도 개선 등으로 도정 기여 △기피분야에 최소 3년 이상 책임감 갖고 업무 추진 △그 외 탁월한 성과 창출한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선발 심사에서는 1개 우수성과를 발표해 업무난이도, 노력도, 업무달성도, 도정발전기여도, 리더십·문제해결능력 항목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발탁추천제는 추천하는 과정에서 실.국장의 주관적 판단이 강하게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다, 현행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혼선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근무성적평정도 실.국장이 부서 직원에 대한 업무성과를 평가해 하는 것임에도, 발탁 추천제에서도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근무성적 평정기준의 '업무성과'는 뭔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또 정기적으로 근무평가를 하는 실.국장이, 이와 별개로 발탁추천을 하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속직원에 대한 근평을 통해 순위를 정해놓고도, 별도로 발탁추천을 하는 모순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탁추천제에 대해 공무원노조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무늬만 ‘발탁 추천제’ 당장 폐지하고 차라리 도지사가 사무관 승진자를 지명하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무관 승진에서 제주도가 시행한 ‘발탁 추천제’ 내용을 보면, 그럴싸하게 ‘발탁 추천제’로 포장되고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특정인을 승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렇게 ‘발탁 추천제’가 악용될 것이라면 우수인제 추천 발탁이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말고‘발탁 추천제’를 폐지하고 차라리 도지사가 본인 책임하에 당당히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당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발탁추천위원회'를 구성 하고 위원은 각 실.국장 등으로 구성하고 추천 대상자들은 추천위원회 심사장에서 자신의 성과를 직접 발표하고 심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참가자 대다수가 심사의 불공정, 편파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원들 간에도 자신들이 속해있는 부서 사람 챙기기에 급급해 평가가 공정하거나 객관적이기 보다는 절대적으로 로비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고도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순위가 낮더라도 발탁 추천제에 의해 승진자로 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도 승진 청탁이 난무 했다고 한다"면서 "우수 인재 발탁이 아닌 소위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직원을 승진시켜주는 것으로 전락되어 심각히 공정성과 편파성에 문제가 확실해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수한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실적 가점 등 성과제도가 폭넓게 적용되어 사기진작 및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반영돼야 하나 아직도 부서장이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에 의한 공정하지 못한 근무평정으로 공무원노조에 인사고충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평정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실적 성과위주의 인사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발탁 추천제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고 전제한 후,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다. 기존 연공서열을 통한 승진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발탁추천제를 도입한 것이고, 앞으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4급 승진인사의 발탁 추천제 심사는 인사 예고 발표(12일) 이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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