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양경호 제주도의원에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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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양경호 제주도의원에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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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양경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검찰이 지난해 실시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노형동갑)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6.1 지방선거를 약 1년 가량 앞둔 지난 2021년 5월 24일 당시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회 및 마을회 관계자 등 주민들에게 식사와 골프용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의원이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선거법이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유형의 범죄"라며 "기부행위가 결과에 무의미하다는 1심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서 적시했듯이 소규모 모임이였고, 선거 관련 이야기가 거의 없었다"며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은 10여년 전의 일이며, 당 차원에서 후보를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러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4일 공판을 열고 선고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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