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노형동갑)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당초 2일에서 오는 16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6.1지방선거를 약 1년 가량 앞둔 지난 2021년 5월24일 당시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회 및 마을회 관계자 등 주민들에게 식사와 골프용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지난 1월12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물의를 일이킨 것에 대해 반성한다"면서 "당시에는 출마를 결정하지 않았으나, 출마의 길이 열린 상태에서 매사에 행동을 조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살펴 봉사할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은 양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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