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경호 제주도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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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양경호 제주도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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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양경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노형동갑)이 당선무효 위기를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오전 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이 선거일보다 1년 이전에 있었고, 참석자 대부분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인 점, 사건 당시 출마를 결정했거나 이를 공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6.1지방선거를 약 1년 가량 앞둔 지난 2021년 5월24일 당시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회 및 마을회 관계자 등 주민들에게 식사와 골프용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지난 1월12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한다"면서 "당시에는 출마를 결정하지 않았으나, 출마의 길이 열린 상태에서 매사에 행동을 조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살펴 봉사할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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