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 우수상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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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 우수상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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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우수상, 개인 최우수상 이승아 의원.우수상 강철남·정민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17일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에서 이승아 의원(오라동)이 최우수상, 강철남 의원(연동을)과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단체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주도 의정활동 공개 조례’는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지방의회가 보유.관리하는 각종 의정활동 정보에 관한 의회의 공개의무와 도민의 공개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침을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로 평가됐다.

이승아 의원은 ‘제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통해 개인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제주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 교육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강철남 의원은 ‘제주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의원당선인에 대해 임기개시 전에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민구 의원은 ‘제주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를 통해 질 높은 생애 말기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도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경학 의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각종 조례를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기 위해 역량을 한데 모아 힘차게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지방의회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제19회를 맞은 우수조례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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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2-18 12:06:01 | 118.***.***.252
ㅡ도의회 역할 제대로 하라.ㅡㅡ
2공항 취소하라..고시는 불법이다...
ㅡ제주특별법은 공항법보다 우선이다
ㅡ■국가사업도 특별법 적용.받는다..
특별법 동의절차 무시하고 고시하면 불법.
무효다..

<도청,도의회>역할..."부동의"또는 "반려"
결정하면 ~~~ 끝 ~~~~~~~끝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의회>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부동의" 또는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