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비대위,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전.현직 도지사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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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비대위,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전.현직 도지사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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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문서 허위 작성"
월정리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월정리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 공문서가 위.변조 되거나 허위로 작성됐다며 전.현직 도지사 관계 공무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제주도는 공사 허가 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 만료되자 권한이 없음에도 공사 허가서를 발급하며 기존 허가서에는 없던 용천동굴을 새로 기재했다"며 "당처물동굴의 주소지도 임의로 수정하는 등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도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문화재청에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서에서 허가 대상인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고, 대상이 아닌 당처물동굴로 허위 기재했다"며 "당처물동굴 주소도 공사 부지와 가까운 주소로 기재해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 "문화재청은 제주도가 허위로 작성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고도 불허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문서 허위 작성과 변조 등으로 파생된 범죄행위가 근절되고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세계유산 지구를 잘 보존해 후손 대대로 자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오후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월정리 비대위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문화재 변경허가 건이 제주도 위임사항이 아닌 문화재청 허가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허가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사업 위치와 내용이 동일하고 단순히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사항은 ‘문화재청 고시 및 역사문화화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제주도지사의 위임사무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재 소재지 관련, 2017년 신청서에는 당처물동굴(월정리 1457)로 신청했는데 2020년에는 당처물동굴(월정리 1544)로 신청한 것은 공문서 위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426필지에 이르는 용천동굴 규모(3.4㎞, 문화재구역)를 고려할 때 신청 및 허가서 상 지번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공문서 위조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2020년 허가서에는 당처물동굴과 하수처리장의 이격거리가 408m로 기재돼 있으나 2022년도 허가서에는 0m로 공문서를 변조했다는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작성한 연도별 허가서에 기재된 이격거리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비대위의 주장과 다르다"며 "2017년 문화재청 허가서에 당처물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이격거리는 408m로, 2020년 허가서에 이격거리가 0m로 기재돼 있으며,  2022년 허가서에는 별도 기재 부분이 없어 이격거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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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 2023-01-03 12:21:49 | 223.***.***.131
당처물동굴은 국가지정으로 하수처리장과 560미터 이격으로 500미터 이내일경우 문화재 심의. 용천동굴은 국가지정에다 세계자연유산으로 106미터 이격이니 용천동굴 적시시는 당연 문화재청 심의에다 유네스코 본부에 보고 해야 되는 등등 허가받기 어려우니 이를 피하려 당처물동굴로 기재했을것 같은데 증설공사 연장신청시 여기에 용천등굴 슬쩍 집어넣어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을 사안인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가려야 명확해질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