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계획심의위, 3번째 심의 끝에 조건부 동의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세차례 심의 끝에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했다.
제주도 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12월 4주차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을 심의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4주차 및 12월 2주차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고 세번재 심의 끝에 통과한 것이다.
심의위는 △각 동별 높이 42m 이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높이 산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허가권자 확인 △공공보행통로 바닥패턴 및 유도안내표기 등 상세하게 계획 △경사가 있는 공개공지 및 외부공간의 경사로 및 석축 등은 미관 및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편 지난 2017년 5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도주공 1단지는 기존 세대수 528세대에서 890세대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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