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계획심의위, 재심의 결정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건축계획심의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11월 4주차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을 심의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심의위는 △각 동별 지표면 산정 기준 제시 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 검토 △건축물 인동거리, 세대간 이격거리 재검토 △영구음영세대 저감계획 및 대책 제출 △고도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또 △장애인.노약자 보행동산 상세계획도 제출 △옥상녹화계획 및 이용계획 △지하주차장 환기 및 채광 계획 △지하 주민편의시설 채광 및 환기 계획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제출 등을 주문했다.
지난 2017년 5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도주공 1단지는 기존 세대수 528세대에서 890세대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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