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 건축심의 통과...인허가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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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 건축심의 통과...인허가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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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위원회, 중부공원 민간특례 '조건부 동의' 의결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함께 도시 난개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중부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인허가 절차가 막바지 단계를 밟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는 12월 3주차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조건부 동의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월 및 지난 6일에 이어 세번째 심의 끝에 건축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위원회는 △재해영향평가 조건부 의견 내용을 반영할 것 △단지 내부 장애인 및 노약자 안전 보행동선 계획 △인접대지 단차 부분 조경계획 추가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절차를 남겨놓게 됐다.

주택건설이 진행되지 않는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1월까지 토지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한편 제주시와, 도내 업체 ㈜동인종합건설, 금성종합건설㈜, ㈜시티종합건설 3개사가 참여하는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다.
 
제일건설㈜ 컨소시엄은 중부공원 개발 제안에서 공원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과 낭만크리에이티브센터(복합문화센터), 웰니스센터(스포츠센터)와 놀멍광장, 활력정원 등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컨소시엄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전체 공원 21만4200㎡ 가운데 비공원지역 4만4944㎡에 지하 4층에 지상 15층 구모 공동주택 782세대, 주차장 943대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시설로는 실내외 놀이터와 편의시설 등을 갖춘 '낭만크리에이티브센터' 설립이 제시되고 있다.
 
총 투자규모 3722억원 중 2697억원이 비공원시설의 아파트단지 건설에 투자된다.
 
이로 인해 이 사업은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컨셉으로 제시하면서도, 아파트 건설을 통한 돈벌이에 집중되고 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주변 환경 훼손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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