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중부공원 사업 재심의 의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는 최근 제주시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건축계획심의를 진행하고, 재심의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일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두번째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인접대지와 단차 3m 이상 구간은 공원광 연계를 고려해 1대1 소단 등 조성 △각 동별 50% 이상 옥상 조경 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동별 균둥 설치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한편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제주시와, 도내 업체 ㈜동인종합건설, 금성종합건설㈜, ㈜시티종합건설 3개사가 참여하는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다.
제일건설㈜ 컨소시엄은 중부공원 개발 제안에서 공원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과 낭만크리에이티브센터(복합문화센터), 웰니스센터(스포츠센터)와 놀멍광장, 활력정원 등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컨소시엄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전체 공원 21만4200㎡ 가운데 비공원지역 4만4944㎡에 지하 4층에 지상 15층 구모 공동주택 782세대, 주차장 943대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시설로는 실내외 놀이터와 편의시설 등을 갖춘 '낭만크리에이티브센터' 설립이 제시되고 있다.
총 투자규모 3722억원 중 2697억원이 비공원시설의 아파트단지 건설에 투자된다.
이로 인해 이 사업은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컨셉으로 제시하면서도, 아파트 건설을 통한 돈벌이에 집중되고 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주변 환경 훼손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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